2억원 월세 전환때 월 25만원 내려가는 셈...전세값 상승 우려도
집주인 입주로 임차인 이사 갔어도 임대차정보 현황 열람 가능

1일 서울 마포구에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시민들이 매물 안내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마포구에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시민들이 매물 안내판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현행 4.0% 수준인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진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료를 올려받는 편법을 막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월세전환률을 낮출 경우 집주인이 되레 전세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보자.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인데,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보완하는 조처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주택정책과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