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소위원회 열어 과장금 부과 등 제재수위 결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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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핵심물품 공급 중단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자리에 증인으로 소환돼 경쟁사 깎아내리기 주도 및 가맹점 상생문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바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다시 국감에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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