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카드 발급때 별도 신청해야 가능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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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카드론을 2주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설명을 꼭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들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선해왔다.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찾아 개선하고,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 가지 예로 기존에는 카드론 대출 후 14영업일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바뀐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신규 반영된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 시 이용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볼빙 약정해지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상실 통지개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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