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복지프로그램 중복 대상자는 제외...2차연장일 신청분은 18일부터 지원

지난 10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전국 20만 가구에게 4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을 했거나 휴·폐업을 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선정 대상자들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 지원금 액수는 다르다.

김급생계지원금은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마감일은 1차 11월 5일, 2차 11월 20일로 두 차례 연장됐다. 신청 건수는 총 45만2069건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6일까지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가 확인된 가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연장일 이후인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은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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