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프로그램 참여자도 중복신청 가능...기존보다 소득 조건도 완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카페 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간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확대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대상 업종에 식당·카페를 추가하고 오는 11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지만 올해 있었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과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지역의 일반관리시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전에 진행된 소상공인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3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개편내용은 오는 11일부터 적용돼, 해당 소상공인들은 신한·농협·국민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고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융자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확대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자 등 특고 종사자 13개 직종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융자 지원 신청자의 소득 조건도 완화됐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월 388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올해 기준 259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특고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