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폐지, 저출산여파로 병역자원 부족 상황 해소차원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내년부터 대한민국 군대에서만큼은 학력 차별이 사라진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군 입대는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 결정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한때 방위병 공익요원 등으로 불렸던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이들 중에도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병무청이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신체만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으로 이 가운데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병무청이 이처럼 현역병 학력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대 학력 폐지로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된 만큼 학력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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