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유가 기조에 상반기에만 1조원 인하 효과…유가 급등시엔 인상 요인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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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은 국제유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같은 저유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가 상반기에만 총 1조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단,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발표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 우려에 대해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하는 등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를 반영할 때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표=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해외 주요국가들은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부과금(EEG) 항목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을 통해 신재생 발전차액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고지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표=산업통상자원부]
[표=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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