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운영...스카이패스 개편안 시행 2년 연기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길 막힌 상황 고려 유효기간도 1년 연장

6일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카이패스 개편안 시행시기를 2년 늦추고, 항공운임료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번달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료 중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 시행일이 2년 늦춰진다.

6일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항공여행에 제한을 받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대한항공은 이달 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항공운임의 80%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쌓아 둔 마일리지로 지급할 수 있게된 셈이다.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로 사용 시기와 노선, 예약상황 등에 따라 현금환산 가치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소수의 전용좌석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복합결제 운영을 통해 고객들이 더 많은 소진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관련 시스템을 보완해 2023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올해 4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카이패스 개편제도는 2년 늦춰진 2023년 4월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항공권 수준에 맞추는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밖에 신규 우수회원 제도 시행시한은 2024년 2월로, 평생우수회원 자격부여 종료 시점은 2024년 말까지 각각 2년씩 연기됐다.

한편 우수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했던 연간 탑승실적 산정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 대한항공 탑승실적으로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 대신 에어프랑스, KLM, 중화항공 등 스카이팀 항공사의 탑승마일도 취득조건에 추가됐다.

끝으로 대한항공은 202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사용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20년 말 만료된 마일리지도 똑같이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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