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상 못한다고 버티면? 국내 일본 정부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 들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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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원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에 일본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재판 시작 5년 만에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에 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배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2016년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일본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 회부 4년만인 작년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며 “주권면제론 등 국가 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며 “각종 자료와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일본 측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원고가 시달렸고,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과연 일본 정부로부터 1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성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가 잘못 한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미쯔비시 강제 징용 사건에서 보듯 피고가 배상에 적극 임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갈수 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 강제집행에 들어갈 경우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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