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소리의 전형의 계승

황해도 놀량사거리를 전승한 김정연 명창(1913-1987)
황해도 놀량사거리를 전승한 김정연 명창(1913~1987)

【뉴스퀘스트=특별취재팀】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에서 부르는 놀량사거리는 ‘서도소리’ 고유의 서도제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청장:김현모)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한 선소리산타령보존회의 전승 현황 조사(‘19. 7월)를 통해, 보존회가 서도산타령 전승기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전승 현황 조사는 문화재청의 답변처럼 2019년 7월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20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작성된 무형문화재위원회 12차 회의록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존회의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여부 조사를 위해 2020년 7월 31일과 2020년 11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행사와 전수교육 현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 조사보고서에 근거해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측에서 서도놀량사거리를 전승하는 게 맞다고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두 가지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의 서도소리 전승 계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에서 전승 계보란 매우 중요한데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는 누구에게 배워서 서도산타령 놀량사거리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서도의 전형을 구사하지 않는 창법에 대해 서도소리 전승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허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선소리산타령보존회를 봐주기 위한 편파적 조사보고서라는 것이다.

서도산타령이 서도소리 고유의 ‘전형’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전형’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전형이 없으면 무형문화재가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소리를 하는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에서 서도소리를 전승해야 한다고 문화재청(무형문화재위원회)은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이 황당하다 보니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3회 탄원서 참조)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황용주의 음원과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 3호 한명순의 음원을 비교 분석한 음악학자는 황용주의 서도산타령이 경기제라고 판정한다.(김정희, 『놀량사거리 연구』, 104-109쪽)

한명순과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의 서도산타령 놀량사거리를 음악적으로 비교한 이론서.
한명순과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의 서도산타령 놀량사거리를 음악적으로 비교한 이론서.

이번 심의는 서도산타령 놀량사거리에 대한 종목지정 심의다.

당연히 현행 제도라면 선(先) 종목지정 후(後) 보유자 인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종목이 정식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종목지정을 하고, 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나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 3호 한명순이나 혹은 제 3자나 간에 모두 참여시킨 다음에 보유자 인정 심의를 거치면 된다.

다른 종목은 다 그렇게 하면서 유독 서도산타령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의 입장만 대변하는 문화재청의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화재청은 소수의 평가자가 평가한 것을 두고 판단 근거로 삼는데 그 평가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냥 관계전문가라고만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이춘목은 “경기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서도소리 하라 해놓고, 그 서도소리를 제대로 부른다고 문화재 종목으로 전승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하다.

“길이 달라요. 길이. 그걸 도대체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그 관계전문가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그게 더 황당하고 이상합니다.”라고 언성을 높인다.

관계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문화재청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도산타령 놀량사거리 신규종목 지정에는 첫째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에 대한 2019년의 조사보고서(관계전문가 5인이 조사), 둘째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에 대한 2020년의 조사보고서(관계전문가 3인이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신규지정 부결 판정을 했다.

이 두 번의 조사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었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실연도 들지 않고 놀량사거리 저평가 판정을 한 2019년의 5명의 관계전문가, 전승 계보도 명확히 조사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 제 19호의 서도산타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내린 관계전문가 3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그들을 선정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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