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인적 구성 문제 없나?

2010년 제 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해도의 놀량사거리. 문체부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이 놀량사거리를 실제 노래를 부르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2010년 제 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황해도의 놀량사거리. 문체부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에서는 이 놀량사거리를 실제 노래를 부르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뉴스퀘스트=디지털뉴스팀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조사 대상자에게 실연(實演)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청장:김현모)은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 3호에게는 ‘놀량사거리’ 실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대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에만 실연 기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종목은 조사단 사전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서면조사(실연 영상 등 지정 신청 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종목 지정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의 답변은 이렇게 요약된다.

첫째 2019년 조사단 사전회의에서 현지조사(실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2019년 조사단의 조사를 토대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지정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2019년 조사단이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조사단이 그렇게 결정한 회의록 혹은 녹취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답변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종목 지정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무형문화재위원회는 2019년 11월 15일 개최된 15차 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의 내용은 비공개였다. 그렇다면 이때 부결했어야지, 왜 1년을 더 끈 다음에 부결했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가 서도산타령을 전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 사안임.”이라고 했다.

비공개여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화재청의 답변을 따라가면 2019년 무형문화재위원회 15차 회의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가 이미 종목지정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서도산타령보존회가 전승하고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느라 1년을 더 연장해서 2020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의 이 답변도 사실이라면 2019년 15차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중 “놀량사거리”에 관련된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의 답변은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 주장을 객관화하려면 조사단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녹취록 관련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은 불리하거나 의혹이 제기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인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뒤로 숨어버리는 꼴이 된다.

“조사단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공개할 수 없습니다. 조사단이 누구인지도 비공개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재청의 방침이다.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위원의 연임 등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의 답변은 충실하지 않다.

문화재청은 현재 부위원장인 김영운 위원에 대해서만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을 두 차례 연임하고(‘13.5.1.~’15.4.30., ‘15.5.1.~’16.4.30.) 이어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분리된 다음에도 세 차례(‘16.5.1.~’18.4.30., ’18.5.1.~‘20.4.30., ’20.5.1.~‘22.4.30.) 더 연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도합 5번째 연임 중이다.

이는 한 번 아니면 1회 연임 정도가 관례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뉴스퀘스트가 문화재청 등에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합해 현재 무형문화재위원위원 전통예능분야 9인의 현직, 졸업 대학 및 학부 분야 및 전공 및 분야, 활동 학회 등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이는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 공개된 정보다.

국악이론 분야는 김영운 명예교수를 비롯 3명이 분야(전공)이며,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다.

이들의 출신학교, 학회 활동 등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인 김영운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악과, 한양대, (사)한국국악학회 등의 여러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는 주체는 결국 문화재청이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

특정 학교과 학과 출신의 편중이 심한 이같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당연히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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