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가능

[그래픽=금융위원회]
[그래픽=금융위원회]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일반인들은 보통 2~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포인트는 일부 온라인 쇼핑이나 세금납부시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카드사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cardpoint.or.kr) 및 앱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카드사별로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포인트를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해당 서비스가 시작된 뒤 지난 5일까지 1697억원(1465만건)에 달하는 카드포인트가 현금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47만건(55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연평균 2조4000억원인 포인트 평균 잔액을 고려할 때 아직 많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명절 기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족·친지와 현금화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카드 비밀번호, 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기 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을 찾아간 사람도 많았다. 한 달간 이 앱을 통해 이뤄진 환급 신청은 56만7000건, 약 80억9000만원으로 평소의 2.4배 수준에 이른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우리·BC·현대카드는 설 명절에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당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다만 롯데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우체국, 하나카드(1만 포인트 미만)는 이날부터 설 연휴기간 계좌입금 신청 시 15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도 소비 스케줄, 포인트 적립률을 고려해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잠자는 포인트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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