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폭로, H는 최정상 선수에 감독 거쳐 현재 예능프로에서 활동중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연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교육부 직접 운영, 피해학생과 가해자의 분리된 공간에서의 회복 지원, 피해학생 전담시설은 치유에 특화된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프로 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배구에 이어 야구, 축구 이번엔 농구계가 학폭 논란에 휩싸이는 등 체유계 전체로 학폭 사태가 번지는 양상이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최정상의 선수에서 감독을 거쳐 지금은 방송인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H씨.

H씨의 중학교 후배라고 주장하는 A씨는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리고 H씨의 학폭 사실을 폭로했다.

A씨는 H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2년 후배였다며 자신이 받았던 상장 사진도 공개했다.

A씨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상장[사진=보배드림 캡쳐]

A씨는 학폭 당사자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H씨가 휘문중 출신에 어머니가 농구 국가대표, 현재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30년 만에 학폭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었기에 참고 견디며 삭히며 살아가야 했었지만 쌍둥이 문제가 터지면서 저와 나머지 12인의 직속 후배들, 또 K대분들 등등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늦게나마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A씨는  “예전엔 H씨가 아주 가끔 현역 시절에 잠시 게스트 정도로 티비에 나왔기에 별 상관도 없었지만, 불과 2~3년 전부터는 감독으로, 티비 MC로, 고정 게스트로 나오다보니... 그런 H씨의 행복한 모습과 먹는 걸 재주삼아 티비에 나오는 것을 보며 저희 13인의 후배들은 한결같이 혐오스러웠고, 구역질 났으며, 채널을 돌려야만 했던 씁쓸한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H씨는 어머니가 국대 출신 농구선수였으며,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H씨는 운동을 특출나게 잘했다”며 “이 3박자가 고루 갖추어져 있어 H씨는 위아래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H씨가 후배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 하거나 운동을 쉬려고 하면 우선 자신에게 허락을 받게 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서 코치에게 혼나는 날에는 단체집합을 시켜 운동장에서 원산폭격을 하게 했고 버티지 못하는 이들은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H씨의 학폭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또 “숙소에 쉬는 시간에 놀 수 있도록 장기판이 있었는데 H씨는 후배들이 잘못 하면 장기판의 모서리로 머리를 때리곤 했다”며 “장기판 넓은 면으로 먼저 머리를 한대 때리고 나서 다시 장기판을 세워서 모서리로 때리고 난 뒤 1번이 아프냐? 2번이 아프냐? 라고 물어보며 즐기며 희열을 느끼는듯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H씨가 고3 시절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결승전 전날 밤에 동료 3명과 후배 한 명을 강제로 데리고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도 했다.

A씨는 “H씨 본인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후배인 제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죽을 정도로 때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면서 “우리 농구부는 민주주의 한국 안에 절대권력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으며, 그 공산주의 국가 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무지막지한 독재자 H씨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앞으로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글은 현재 13명의 직속후배 중 연락이 닿은 7명과 K대 출신의 한 선수 총 8명이 겪은 힘들고 아픈 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학폭 폭로는 30년전 사건인데다 당시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합숙 훈련 과정에서 선후배간에 흔히 있던 일로 학교폭력으로 몰고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선수들의 합숙 장소 내에서 이뤄지던 선후배간의 군기잡기와 합숙소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와는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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