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대 사모펀드 피해자 신속히 구제키로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사모펀드 분쟁 조정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5대 사모펀드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사모펀드 6조6482억원·공모 1997억원)으로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민원은 178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가 2조8845억원(42%), 분쟁 건수는 1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으며 옵티머스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나머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1조4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피해구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1611억원,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이 3548억원, 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 화해가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209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금융감독원]

헤리티지(펀드 규모 5209억원)·디스커버리(2562억원)·헬스케어 펀드(1849억원)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환매 중단 펀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며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 배상 노력을 참작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해 28개 금융회사(우리·하나은행 중복 집계)를 검사해 8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끝냈고 20곳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고,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4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5대 펀드를 팔았던 기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올해 중 검사를 벌인 뒤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시작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 점검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잠정 9043개 펀드 중 81.9%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운용사·판매사·신탁업자·사무관리회사 등에 대해 운용자산의 실재성,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및 관계기관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전문 사모 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작년 7월부터 운용사 20곳(전체 233개 중 8.6%)을 검사했다.

대규모 불법 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운용역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판매사에 의존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것 등이 적발됐다.

한편 2019년 대규모 손실·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작년 말까지 투자자 2876명 가운데 2808명(97.6%)이 평균 58.4%의 비율(손해액 4453억원 중 2470억원)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