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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4차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4차 재난지원금 포함된 총 14조9391억원 규모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과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이번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에 추가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쳐 5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경안의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주요 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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