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인비행기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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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대한항공은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됐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의 요구가 계약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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