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약금액, 날짜, 기간, 갱신 계약 임대료 증감 등 손금 보듯 본다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의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전월세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당정은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키고 7월 31일부터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연합뉴스]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연합뉴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가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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