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후 새지도부 선출되면 확정안 내놓을 듯...당정선 무주택자 LTV·DTI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선 참패한 여당이 잇따라 세금과 금융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급등한 집값을 반영한 공시가격으로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20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산세 감면 상한 9억원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의 감면 기준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추진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종부세 기준·LTV·DTI도 완화 기조

아울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 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액수(12억원)에 맞출지, 비율(상위 1~2%대)로 맞출지는 아직 더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12억원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라며 "시그널이 잘못 나가면 투기 붐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또는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과 범위가)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장기 무주택자에 대해 LTV과 DTI를 대폭 낮추는 안과 관련해서는 "인하 수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지금보다는 LTV와 DTI를 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포인트)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국토위·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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