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 '거짓말 마라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사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즉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 유로(약 7000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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