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들 일제 점검...금융위, '투자유의 안내 사항' 공지
"위반 사례 발견 시 징계"...내부 단속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놓고 한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부 직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한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도 있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면서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투자 내부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 수준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가상화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 되면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