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법 반입해 '김치 프리미엄' 얹어 매각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관세 당국, 61명 적발... 신종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 포착 추적중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중국 등 외국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불법 외환 이전에 이용하는 신종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형은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 등이다.

특히 서울세관은 이번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이 지난 5년간 이전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관세 당국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중국인 A는 2018년 서울에서 11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A의 아파트 취득 자금은 불법 외환 이전, 속칭 '환치기'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환치기' 수법 아파트 취득 자금 조달 개요. [자료=관세청 제공]
'코인 환치기' 수법 아파트 취득 자금 조달 개요. [자료=관세청 제공]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A가 중국에서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268만위안으로 중국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A에게 원화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A는 국내 아파트를 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환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파악해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외국인에게 세액을 추징하고, 포탈 액수가 큰 외국인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했다.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선 위반 수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 통보, 검찰 송치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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