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보유땐 가산 금리·세제 혜택...상속·유증도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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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는 개인도 은행 등 금융기관 등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10년·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로 1억원 한도 안에서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를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이 거론된다.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한다.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된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유통하는 것은 제한하되 상속이나 유증은 가능하게 했다.

채권 만기 이전에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 세제 혜택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의 실물 기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재부는 가산금리 결정 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 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도 조만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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