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 지위 확보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진행 예정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퀘스트=윤구현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월 5일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온 이후 2개월 간 여덟 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으며, 금융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 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작년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이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주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같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 검증 및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모상품은 공모상품과 통합해 심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심사역 구성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주기와 리스크관리 범위도 확장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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