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 후 30일 안에 거래내용 신고해야...1년간 계도기간
국토부 "임차인 권익보호 강화 기대...신규·갱신 임대료 시세 파악 가능해질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계도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계약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과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및 계약 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같이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출장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이 명확한 단기 계약과 교육시설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적용이 애매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 사실이 명확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 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및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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