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가능성 높아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된다. 이어 다음 주에는 7월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금요일(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발표에서도 최근 확진자 수가 하루 500~700명대를 이어가며 정체 국면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됨에 따라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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