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69.3%가 종신보험…비과세·복리 내세워 10~20대 현혹

 

여의도 금융가. [사진=네이버지도]
여의도 금융가.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8일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컸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다. 10~20대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한 뒤 적립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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