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의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806개 계좌로 총 판매액은 1584억원 규모다.

이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절차가 진행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80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하여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또 내부 보상 기준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순 불완전판매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고지된 대로 펀드 투자가 이뤄졌으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사장은 "이번 선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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