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적정임금 지급 여부 확인 '피드백 시스템' 도입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센터 건설현장.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와 저가 수주 등 건설공사의 고질적 관행으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왔던 건설 근로자들이 2023년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숙련인력이 공사 현장을 떠나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적정임금제는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공사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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