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인정"
오 전 시장 측 강제추행 혐의 강하게 부인...29일 1심 선고재판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시장 재직 중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거듭 사죄한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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