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하반기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이 적용 대상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지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6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