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

사적 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격 취소하고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도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 1주 유예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자율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원어민 강사발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변이'가 확인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를 1주 연장해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경기도는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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