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6월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한다. 이들 정부당국은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가 18만 명에 달하고 2012년 말 기준 해·수산 분야에 고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 1만 6000여명 중 5700여명이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했다며 합동단속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위 숫자를 뒤집어보면 또 다른 진실을 알 수 있다. 즉,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 3명 중 1명꼴로 사업장을 이탈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부산의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부산경남등지의 외국인 선원 169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49%가 산재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36%가 산재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 21%만이 재해보상보험 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그러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는 작업장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에서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외국인 선원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8시간을 크게 초과한 13.9 시간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110만원 선으로 한국인 선원의 83% 수준에 그쳤다. 선원노동은 힘들기로 악명이 나있음에도 육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그마저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53%에 불과했다. 착취와 체불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선상노동은 심지어 지옥에 비유되기도 한다. 근무지 이탈은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며, 심지어 탈출과정에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도 있다. 정부도 열악한 노동환경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당한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 단속만 앞세우는 것은 법을 핑계로 한 인권탄압이며, 자본주의 초기 악명을 떨친 강제노동 구빈법을 연상케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오거나 실업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는다’는 식의 주장으로, 경제문제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을 마다않고 한국경제의 그늘진 곳을 지켜왔으며, 그 필요성은 자본가들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최대 10년까지 체류를 연장시키면서 노동력을 뽑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단속으로 가혹한 차별을 하고, 심하게는 사상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집중단속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와 임금체불, 사업장내 폭행.폭언 등 무수히 발생하는 착취와 인권유린을 바로잡고, 악덕사업장부터 집중 단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이탈해 여러 사업장을 전전하는 불법체류와 강제단속의 악순환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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