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BXA)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받은 계약금 가로챈 혐의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경영자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A씨를 속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장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받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2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취득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장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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