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내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내용 등 포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 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정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에는 김씨 등의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최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관련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 등이 곧바로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항고기각됐고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해당 혐의는 정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일부러 위증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 대신 다른 부서에 배당한 뒤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씨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한다”며 “정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다시 (과거와)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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