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한 혐의 수사 중
박 장관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배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배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증인 신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했다. 물론 증인을 사전 접촉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 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 재배당 시도'가 있었다며 배당 등 업무 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 과정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사건번호 '공제 8호'를 부여해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게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했으며,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합동감찰 결과를 참고삼아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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