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 3만200가구 중 1차 물량…연내 3차례 추가 예정
계양 3.3㎡ 당 1400만원 성남복정1·위례 2400~2600만원 수준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중 1차 공급을 16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연내 예정된 4차례(7월, 10월, 11월, 12월) 3만200가구분 중 첫 번째 물량으로, 모두 4333가구다.

1차 물량 4333호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남양주 진접2(1535호), 성남 복정1(1026호), 위례신도시(418호), 의왕 청계2(304호) 등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추정분양가가 산정됐으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인천 계양에서는 총 1만7000호(분양+임대) 중 1050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A2 블록에서 59㎡ 512호와 74㎡ 169호, 84㎡ 28호 등 70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A3 블록에서 55㎡ 341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3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에 조성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의 22%) 등 자족공간과 녹지 비중이 높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인근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신규택지다.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다.

공공분양은 A1 블록에서 51㎡ 341호. 59㎡ 532호, B1 블록에서 74㎡ 178호, 84㎡ 45호 등 총 1096호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A3 블록에서 55㎡ 197호, A4 블록에서 55㎡ 242호 등 4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51㎡는 3억400만원, 59㎡는 3억5200만원, 84㎡는 4억5400만원이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고,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 복정1지구에선 4400호의 물량 중 1026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A1 블록에서 51㎡ 174호, 59㎡ 409호 등 583호가 나오고 신혼희망타운은 A2 블록에서 46㎡ 51호, 55㎡ 193호, A3 블록에서 55㎡ 199호 등 44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원을 훌쩍 넘긴다. 59㎡의 분양가는 6억7600만원에 달한다. 면적이 가장 적은 46㎡ 분양가는 5억3500만원이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선 신혼희망타운(A2-7 블록, 전용 55㎡) 418호가 공급된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누릴 수 있다. 55㎡ 분양가는 5억5600만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된다. 총 공급 물량 2000호 중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55㎡) 304호가 공급된다. 55㎡ 분양가는 4억9000만원이다.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신설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연결된다.

◆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일반공급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 가능하다.

결혼 2년 이내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전화(1670-4007)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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