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13만명의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113만명의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된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한선이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당정이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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