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서민들의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이 2~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유상취득 때는 실거래가를,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각각 과표로 삼도록 했다.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표로 한다. 상속·증여·기부 등으로 무상취득 때 과표는 시가표준액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한다. 국립의료원·조선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은 10%포인트씩 추가 감면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취득세 과표 개선·주택관련 감면 연장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2년, 임대주택과 서민주택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도 유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140만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중 경차의 취득세 100% 감면 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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