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하달...불투명한 환불과 협력사 사업보류에 불안감 계속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경찰이 포인트 판매중단으로 환불요구 사태를 낳은 머지플러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환불조치와 영업재개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늦장 대응에 나선 것을 지적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뒤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를 하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산하 경찰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은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현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영업 및 사업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식음료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하는 머지포인트 사업을 운영해왔다. 가입자에게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개 가맹점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운영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환불 요청이 봇물치는 이유다.

회사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모든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사가 본격화되며 영업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머지플러스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행을 서두를 계획을 세웠지만 협력 카드사가 '사업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머지포인트 이용자 이예지(가명)씨는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되던 당시 몇 백만원 단위의 돈을 충전한 사람들이 많다"라며 "한 사람의 피해라도 덜 수 있게 회사가 입장을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머지포인트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때까지 수년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선불사업자들을 사전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규모가 커진 만큼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규모가 큰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를 중심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디지털경제로 급속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거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과 규정은 전무하다"라며 "소비자 보호 및 관련 규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와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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