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재석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재석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해당 법안을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오전에 열린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팽팽한 대립 속에 결론이 나지 않자 도종환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진행,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 허위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담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핵심은 손대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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