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 4개 지구(4225가구) 등 6개 사업지
안정적인 소득 있지만 당장 집 마련할 목돈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

수도권 1호선 지행역 일대 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1호선 지행역 일대 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집값 10%를 내고 10년 거주한 후 사전에 확정한 가격에 분양받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지는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 4개 지구(4225가구) 등 총 6075가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 사업은 지난 6월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했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를 내고 입주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된다.

공모 사업지에선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으로 설정했다. 사업참여를 위해 내부수익률(IPR) 5%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으로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설정됐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 80% 이하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다.

공모 내용은 8일부터 LH와 iH 누리집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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