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 본 경우로 한정
제외된 업종은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정부지원 예상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취해진 업종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선정 기준은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로 한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제외됐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의 정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장관 고시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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