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법률 조언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인물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법률고문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등을 받으며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등 모두 5명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권 전 대법관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선 바 있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몸담은 법무법인을 통해 화천대유와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고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장은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에서 수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찬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창과 방패였던 박영수 전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와 연을 맺은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화천대유가 유력 법조인들을 법률 자문이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유주인 김만배씨의 법조 기자 경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가 고위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위촉한 속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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