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KDI연구위원

【뉴스퀘스트=신동권 KDI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공정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둔 입법례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특별히 경제조항이라고 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헌법적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의 뿌리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헌법 개정이유를 보면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제119조에서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제5공화국 헌법개정 당시의 경제질서조항을 계승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개념상의 논란도 가져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국가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실제 경제민주화나 경제민주주의 개념이 언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은 20세기초 독일에서 Fritz Naphtali에 의해 정립되었고, 1928년 함부르크 노동조합총회에서 강령으로 채택된 후 1949년 독일노동조합총연맹(ADGB) 대회에서 수용된 개념으로 노사간 공동결정을 주요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김호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018).

물론 현행 헌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제 119조 제2항에 대하여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보고 있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가 자연적인 사회현상이 아니고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보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의 핵심적인 내용 역시 경쟁질서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시장의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 방지와도 다소 중복되는 내용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정거래법 제정이 논의되었고,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내용의 변화없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은 헌법상 경제조항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질서에서 공정거래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의 직접적 목적은 공정하고 지유로운 경쟁의 보호와 촉진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의 기능은 자유, 공정 및 후생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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