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상에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땐 해당
집값 올라 지역가입자로 전환... 내년 6월까지 건보료 5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방모(64)씨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연 1000만원을 약간 넘는다. 자신 소유로 돼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가 올해 과세표준액 6억원으로 올랐다.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다 연 소득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방씨는 다음 달부터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보료만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12월부터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이 전년보다 늘었는지를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인 자녀 등에 의존,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나 은퇴자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집값 폭등에 따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고액재산 보유자로 분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건보 당국에 따르면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초과한 경우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이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매긴다. 방씨에겐 출고한 지 3년이 안된 중형승용차(자동차 가액 4000만원 이하)가 있다. 이 경우 1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 19만8000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1년치 건보료로 237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방씨는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고,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방씨와 같은 경우 건보료를 한시적으로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며 경감 기간은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139만8000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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