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94만개 업체 전기료·산재료 최대 20만원 경감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됐던 지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됐던 지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 94만개 업체에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대해 "19조원 중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4조6000억원 가량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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