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성명 부정 사용,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기실에서 실크 소닉(Silk Sonic)의 앤더슨 팩과 자리를 함께 했다.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기실에서 실크 소닉(Silk Sonic)의 앤더슨 팩과 자리를 함께 했다. [BTS 공식트위터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K-팝,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나 이름 등의 재산적 가치가 내년 6월부터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30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12월 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BTS, 오징어게임, K-스포츠 등 한류의 인기와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아이돌 가수나 유명 배우, 스포츠 스타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식음료와 한류스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교묘히 사용하는 광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초상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당사자나 관련 소속사 등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불법행위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라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했다.

강원도 춘천시 팔호광장의 한 빌딩 외벽에 손흥민(29·토트넘 홋스퍼)의 얼굴을 담은 대형 벽화가 완성되고 있다. 춘천은 손흥민의 고향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시 팔호광장의 한 빌딩 외벽에 손흥민(29·토트넘 홋스퍼)의 얼굴을 담은 대형 벽화가 완성되고 있다. 춘천은 손흥민의 고향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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