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인근서 숨진채 발견... 내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가족들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그가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웠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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