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부동산 세금 완화 합의... 재산세 동결 의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당정 합의에 따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한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2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며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고령자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자격 탈락 문제에 대해선 "올해 탈락된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도 활용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8~2035년 시세의 90%로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70.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세금 산정에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세를 1년간 동결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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