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유나 기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말 세테크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이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미만시 13.2%로 4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인 DC와 IRP에서도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DC, IRP의 1년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로 세액공제 외에도 저율과세 및 과세 이연을 위해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미래에셋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1등 운용사로, 연금 시장 점유율이 27.5%에 달한다.

특히 TDF 상품은 점유율이 43.6%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TDF 수익률 또한 2년과 3년 수익률 기준 상위 1, 2위가 미래에셋의 상품이다.

TDF 외에도 미래에셋은 연금상품으로 활용할 만한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그 첫번째로 미래에셋평생소득TIF가 있다.

미래에셋평생소득TIF의 9일 종가 기준 설정액은 1년 동안 2500억원 넘게 유입돼 4545억원에 육박하며, 1년 및 3년 수익률이 각각 9.75%, 29.32%로 장단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 또한 연금을 통한 장기투자에 알맞은 툴이다.

미국과 중국의 클라우드, 전기차/자율주행, 반도체, 바이오신약, 메타버스 등 혁신 성장 테마에 투자하며, 국가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된다.

3년 및 5년 수익률 각각 107.32%, 217.90%를 기록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 중이다.

리츠를 활용한다면 연금자산을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이중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펀드는 국내 및 전세계 부동산에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배당을 통한 인컴수익과 변동성 매매를 통한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로서, 상장리츠를 단순 보유하는 전략 대비 초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작년 3월 상장 후 9일 종가 기준 38.7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테마형 ETF 또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 가능해 인기가 높다.

연금계좌를 통해 매매하면 과세가 이연돼 연금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ETF 특성 상 0.23% 거래세도 면제돼 다방면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물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는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통해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

9일 종가 기준 국내 전체 ETF 규모 2위의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는 순자산 규모 3.1조원 이상으로, 6개월과 상장 후 수익률 또한 47.35%, 93.94%를 기록하여 성과도 우수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올 초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스마트머니’에 출연해 테마형 ETF로의 연금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기준은 당해 12월 31일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 입금액 기준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입금만으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펀드 활용 시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IRP계좌의 경우 계좌로의 입금과 퇴직연금 납입(부담금 납입)까지 완료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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